본인이 2년이상 속해 있어야 가능
A: 공무원시험은 지난해부터 ‘저소득층 구분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원서를 따로 받아 채용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공무원시험임용령 제2조와 20조입니다.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할 때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이 선발예정인원의 100분의1 이상 채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시험 응시자 본인이 저소득층에 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자신은 아닌 경우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또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최소 2년 이상 저소득층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하려면 2008년 1월1일 이전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있어야 합니다. 군 복무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이 중단된 사람은 복무 직전과 직후 수급기간을 합쳐 2년이 넘으면 됩니다.
저소득층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에 제출하면 됩니다.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한 사람은 다른 직렬에 일반 응시자로도 원서를 낼 수 있지만, 시험을 둘 다 치를 수는 없습니다.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 하는데, 보통 저소득층 구분모집이 경쟁률 및 합격선이 낮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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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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