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 홍제초 앞 ‘시간제 일방통행’ 시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 일자리대상 11년 연속 수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용산 공공디자인엔 특별한 것이 있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중고 물품 나누고 일회용품 줄이는 ‘양천 해우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4대강 집행정지 신청 기각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법원 “중단할 긴급사유 없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김홍도)는 12일 경모씨 등 6201명이 국토해양부 장관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을 상대로 낸 4대강 정비사업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은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4대강 사업의 집행을 정지시키려면 사업이 진행될 경우 금전으로는 보상할 수 없고, 당사자가 참고 견디기 힘든 손해가 발생해야 하며,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청인이 4대강 정비사업으로 인해 팔당지역의 친환경 유기농업이 사실상 해체될 위기에 놓인다고 주장하지만 금전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시급히 사업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면 한강유역 상수원을 식수원 등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수질이 오염되거나 물이 부족하게 된다는 점과 침수피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생태계 파괴 우려에 대해서는 “이는 개인적 손해가 아니라 공익상 손해 등으로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대강 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은 지난해 11월 4대강 사업이 본격화되면 상수원 수질악화, 침수 피해, 생태계 파괴 등을 불러올 것이라며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취소 청구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과 부산·대전·전주지법 등에 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3-13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공원서 책 1200권 나눈 광진… 일상으로 독서공간

‘피서지문고’ 찾은 김경호 구청장

“불안이 노동자 삶 잠식하지 않도록”

마포, 월 2회 건설현장 심리상담 ‘손목닥터’ 앱으로 자가진단 안내 유동균 청장 “지역사회 책임져야”

양천, 폭염 취약가구 냉방비 5만원 특별 지원

27일 1만 6772가구 일괄 지급 중대경보 시 1일 2회 안부 확인

구로, 일자리대상 11년 연속 수상

경력보유여성 취업연계 최우수상 장인홍 “양질 일자리 조성 최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