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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4~6급 인사교류 하반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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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임용령 개정안 의결

4~6급 공무원의 지방자치단체 간 인사교류가 올 하반기부터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상호인사교류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3개 인사법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이 자치단체별 4~6급 정원의 20% 범위 안에서 인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게 된다. 인사교류에 참여하는 직원과 자치단체는 교류가점 등 인사·재정상의 혜택을 받게 된다.

기관 간에 합의한 경우 파견받은 기관에서도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반직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임용권자가 기관 특성에 따라 연구 지도직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분할 또는 통합 작성할 수 있게 됐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교류가점의 범위와 기준을 정하는 한편 대상자 선발 등 인사교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운영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본격적인 인사교류는 4월 초부터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지자체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올 하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남상헌기자 kize@seoul.co.kr
2010-03-3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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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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