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서울시 조례에는 아파트의 재건축 허용 연한이 준공년도를 기준으로 1992년 이후 40년, 1981년 이전 20년이며, 1982~1991년 준공된 아파트는 연도별로 22~38년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그동안 30년 안팎의 노후 아파트가 많이 있는 노원구와 양천구 등 일부 자치구 주민들은 안전문제와 주거환경 등을 이유로 재건축 연한 완화를 요구해 왔다.
이 지역들의 시의원들도 지난해 재건축 가능 연한을 현행 최장 40년 이상에서 최장 30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 2건을 발의해 지난달 31일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의했지만 의원들 간의 이견으로 진통을 겪다가 보류된 상태다.
시는 이달 중 시의원과 각 분야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인 등으로 공동주택 재건축 정책자문위원회와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실태조사를 벌인 뒤 빠르면 오는 연말까지 재건축 허용 연한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실태조사 대상 아파트는 시의회 조례 개정안의 재건축 연한 완화 대상인 1985~1991년 준공 아파트 186개 단지 가운데 자치구와 주민 여론 등을 수렴해 5~10개 단지가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자문위는 전문기관의 아파트 실태조사 결과와 재건축 완화 때 부동산 시장이나 시내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재건축 허용 연한을 완화할지와 구체적인 방안 등을 결정해 시에 제시하게 된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