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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핫 이슈] 군산공항 동서활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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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 발목잡는 폐활주로

일제 강점기에 건설된 전북 군산공항의 폐활주로가 지역개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군산공항에는 길이 2440m, 폭 23m의 동서활주로와 길이 2740m, 폭 45m의 남북 활주로가 건설돼 있다.

이중 동서활주로는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이착륙 거리가 짧다. 이에 따라 군산공항 관리 주체인 주한 미 공군은 남북활주로만 활주로로 사용하고 동서활주로는 유사시 비상착륙 용도로 한정하고 있다.

실제로 미 공군이 정부로부터 군산공항을 공여받은 이후 50여년 동안 동서활주로는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행안전구역 관리 등 각종 협의 때도 동서활주로는 아예 제외하고 있다.

반면 한국공군은 50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는 동서활주로까지 비행안전구역에 포함해 관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군산공항을 중심으로 사방 15㎞까지 비행안전구역에 포함돼 주변지역이 고도제한 등 각종 규제를 받고 있다.

동서활주로를 중심으로 한 비행안전구역은 동쪽으로는 군산시 중심부인 월명체육관까지, 서쪽으로는 새만금 방조제가 있는 신시배수갑문까지 뻗어 있다. 군산시 수송동, 미장동 등 군산공항 인접 지역의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새만금지구도 비행안전구역에 걸려 내부 개발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크다.

동북아 명품도시 건설을 목표로 삼고 있는 새만금 내부개발이 본격 추진될 경우 일정 높이 이상의 각종 건축물과 시설공사를 할때 공군측과의 협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전망대나 고층건물 등은 건축규제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한국 공군이 설정·관리하고 있는 군산공항 비행안전구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이미 제기능을 상실한 동서활주로를 제외하고 미 공군과 같은 남북활주로를 기준으로 비행안전구역을 조정해야 한다는게 전북도와 군산시의 주장이다.

군산시는 최근 미사용 활주로 비행안전구역을 규제개혁 대상 과제로 선정해 동서활주로를 중심으로 설정한 비행안전구역의 적용을 제외해 줄 것을 국방부에 건의했다.

이와 관련 시는 국방부로부터 “검토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을 뿐 확실한 입장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양천 군산시 교통행정과장은 “한미 행정협정(SOFA)에 따라 군산공항은 관리 주체가 미 공군인 만큼 비행안전구역도 미 공군측과 동일하게 실제로 사용하는 남북활주로만 지정해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불필요한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되면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0-04-0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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