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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발주공사 직불제 전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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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를 하청받으면 시로부터 공사대금을 직접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이 같은 직불제 대금방식은 전체 공사대금의 절반 정도에 대해서만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나머지는 원청업체들이 대금지급을 미루거나 어음으로 지급하는 등의 부작용이 여전히 남아 있다.

서울시는 6일 ‘중소 건설업계의 고통경감 및 서민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앞으로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직불제’를 전면 도입해 공사 대금을 시가 직접 하도급 업체에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시와 사업소,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공사는 총 487건으로 공사비는 8조 7290억원에 이른다.

이중 하도급 계약이 체결된 것은 1571건으로 사업당 평균 하도급 건수가 3.2건이었다.

시는 조사를 통해 발주 공사의 원청업체가 선금 등 공사 대금을 받은 후 하청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어음 등으로 주는 사례가 다수 있는 것을 확인했다.

최성권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시 발주 공사에서 최대 6개월까지 임금이 연체된 사례도 적발됐다.”면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을 시가 직접 업체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 원청업체 및 하청업체와 합의해 직불제를 자율적으로 도입했지만 아직 전체 공사의 51% 정도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직불제 전면 실시를 위해 시는 시장 직속의 국장급 하도급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하도급 전담조직에서는 전체 시발주 공사의 50%를 무작위로 추출, 상시 감시한다. 또 불법하도급 및 임금체불신고센터를 설치해 365일 24시간 내내 전화 신고를 받고, 신고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도 지급한다.

부실시공과 부도로 직결되는 저가하도급을 근절하고 설계변경을 이유로 한 대금지급을 막는 방안도 추진된다. 하도급 신고시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하도급 업체의 실공사비를 줄이는 편법을 집중 감시하고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이 발생하면 심의회 운영시 하도급 계약에 대한 심사를 의무화했다.


특히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하도급에도 도입해 불공정 행위에 가담한 공무원은 파면 등 중징계하고 해당 업체는 입찰제한과 고발 조치가 이뤄진다.

이와 함께 건설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가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공고부터 계약, 준공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디지털 건설행정시스템을 구축해 모든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0-04-0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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