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경쟁대상 5000만원… 최소가 제시가격의 90%로
MAS는 중소기업들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2006년 도입된 후 지난해 기준 품목수 약 30만개, 거래실적 6조 706억원에 달하는 등 양적 성장을 일궈 냈다. 그러나 불성실 기업의 시장 진입 및 과열경쟁이 발생하고 담합·유착 등의 우려가 제기되면서 질적 개선의 필요성이 언급됐다.
개선안의 핵심은 2단계 경쟁 대상을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낮추고 경쟁업체 수를 5개 이상으로 확대한 것. 특히 기본 및 선택평가 항목을 도입해 수요기관이 임의대로 특정업체에 유리한 평가기준을 적용하려는 시도가 불가능하도록 했다. 중소기업 간 경쟁물품에 대한 2단계 경쟁에는 과도한 가격 경쟁을 막기 위해 최소 가격을 제시 가격의 90%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0-04-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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