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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06년 종전 산림조합이 국가 또는 지자체와의 수의계약을 통해 독점해 왔던 사방 및 조림 등 각종 산림사업의 계약 방식이 경쟁입찰로 전환된 이후 상당수 산림조합들이 경영 압박을 받고 있다.
대신 당시 관련 법은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국 840여개 산림산업법인들에 지자체 등의 산림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 정부의 개혁·개방 정책 등에 부응한다는 차원이었다.
경북지역 산림조합의 경우 이 법의 시행으로 전체 사업의 90% 이상 비중을 차지하는 산림사업의 물량 및 수입이 크게 감소했다. 산림청은 2008년 말 기준 전국 산림조합의 산림사업 물량이 2006년 이전에 비해 30% 정도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게다가 산림조합들은 산림사업 감소를 만회하기 위한 자체 수익사업 발굴·산주 조합원 확보 등 경쟁력 확보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여파 등으로 경북 안동·의성·울릉, 전남 고흥·무안·영광 등 전국 13개 산림조합의 순자본 비율이 잠식되는 등 부실 우려 조합으로 전락한 상태다. 적자 조합도 2007년 20개, 2008년 11개, 2009년 6개에 달했다. 지난해 적자 조합이 다소 감소한 것은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으로 상대적으로 혜택을 본 조합이 많았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적자를 면한 조합 중 상당수는 흑자폭이 미미해 살림살이가 빠듯했다.
경산시산림조합 관계자는 “시에서 발주하는 산림사업으로 근근이 적자는 면하고 있으나 직원 월급 주기에 급급할 정도로 경영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한마디로 앞이 안 보일 정도”라고 어려움을 털어놨다.
이런 가운데 산림청과 일선 시·군들은 오는 2012년부터 시행할 산림사업을 100%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주할 방침이어서 조합들의 향후 사업 물량 감소 등으로 인한 부실 조합 양상마저 우려된다.
반면 산림산업법인 관계자들은 “산림사업에 전면 경쟁방식을 도입해 기존 수의계약에 의한 예산낭비는 물론 관계 기관과의 유착, 사업의 질 저하 등 각종 부작용을 예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전국종합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0-04-09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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