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제주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제주 관광객 부가세 환급 대상을 렌터카와 특산물 등에 한정하고 연간 100억원 한도 내에서 3년간 시범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광객 부가세 환급은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제주에서 특정 재화를 구입하면 부가가치세 10%를 사후에 되돌려주는 제도다.
당초 기재부는 1국가 1조세 체계 근간을 훼손하고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내세워 부가세 환급 도입 자체를 강력히 반대했으나 제주도가 국무총리실 제주도지원위원회 의결 등을 내세우며 끈질기게 요구해 이같이 한정된 범위 내에서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신문 3월26일자 23면>
특히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등 타 지역에서도 형평성 등을 내세워 부가세 환급을 요구할 경우 거부할 명분이 없다며 렌터카 등 일부 부문에 한해 3년간 한시적 허용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또 기재부는 부가세 환급 등을 명시한 법안을 제주도가 요구한 제주특별법이 아닌 조세특례제한법에 두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행정부지사 등이 서울에 상주하면서 기재부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면서 “빠르면 이번 주 중 구체적인 부가세 환급 방안 등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제주 관광객에 대한 부가세 감면 특례를 부여하기로 하고, 대상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제주 특산물, 관광기념품 등 상품과 음식, 숙박, 여행·운송업 등 관광 관련 재화·용역 전반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0-04-1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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