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단계서 약정이윤 6.6배 폭리”
춘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춘천경실련)은 16일 민간투자자가 서울∼춘천고속도로 건설단계에서 약정이윤의 6.6배인 6652억원의 이득을 취한 만큼 통행료를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낮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춘천경실련은 “민자사업자가 공사비뿐만 아니라 물가변동금액 및 건설이자에서도 이득을 취했다.”며 “세부 공사비에서 3782억원, 물가변동금액에서 1996억원, 건설이자에서 874억원 등 모두 6652억원의 이득을 봤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서울∼춘천고속도로 전체 사업비용 가운데 정부보증금 9714억원 등 85.6%인 1조9299억원을 직·간접적으로 부담했다.”며 “사업비용의 14.4%인 3238억원만 부담한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서울∼춘천고속도로의 사용료를 반값으로 낮춰야 한다 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상준 춘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이같이 추정되는 건설단계 특혜를 없애면 통행료는 현재의 반값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춘천 고속도로(61.4㎞) 요금은 승용차 기준 현재 5900원을 받고 있어 개통 이후 지금까지 과다책정됐다는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토부 “잘못된 자료로 비교”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용지보상비와 건설보조금은 통행료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보조하는 것이며 정부는 민자고속도로사업에 재정보증을 하지 않아 정부보증금 9714억원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춘천∼서울고속도로 관계자도 “경실련 측에서는 도급내역서 등 일부 자료만 갖고 전체 공사에 대한 부분을 단순 비교하고 있다.”며 “잘못된 자료로 잘못된 비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실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10-04-17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