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마련엔 부처간 이견
지식경제부는 현물 쿠폰을 지급하는 ‘에너지 바우처제’를 토대로 ‘에너지복지법(가칭)’을 만들어 수혜 대상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전기·가스요금 할인으로 한정됐던 혜택을 현물 지원으로 바꿔 선택의 폭을 넓히겠다는 계산이다. 예컨대 요금 인하 대신 에너지 쿠폰으로 활용하면 연탄과 난방용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등을 사용하는 저소득층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가 부담했던 요금 할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정부가 떠맡아야 하지만 이에 대한 재원 확보가 쉽지 않다.
지경부 관계자는 “지원 대상을 늘리고, 에너지 선택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큰 틀은 마련됐다.”면서 “하지만 세부 이견이 많아 빈곤층 대책을 수면 위로 떠올릴 만한 시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저소득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애인과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에 전기요금을 20% 할인해주고 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10-05-03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