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관절염환자 등 대상 월 1만원만 본인이 부담
양천구가 노인, 장애인, 관절염 환자 등을 나눠 특화된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에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
서비스 대상은 소득기준을 전국가구평균소득 120% 이하의 등록 지체·뇌병변장애인과 근골격계 신경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 노인, 기초노령연금수급자 등 800여명이다. 신청희망자는 신분증과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건강보험증 및 의료기관의 처방전(의사소견서, 진단서) 등을 지참하고 인근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구는 올해 1월 실시된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규사업 공모에서 시각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안마바우처 사업을 발굴해 지난 2월 ‘2010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지역개발형)’ 신규사업 시행구로 선정됐다. 따라서 사업비 1억원 중 정부가 5000만원, 서울시 2500만원, 구에서 2500만원씩 분담한다.
구에서는 3월 초 서비스 제공기관 공모를 통해 자격을 갖춘 안마사에 의한 서비스제공, 국가와 지자체의 허가, 등록 또는 지정을 받은 단체·법인, 개인사업자 등 법령의 기준을 총족한 안마소 2곳을 선정했다.
김동선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신경질환이 많은 노인이나 장애인의 건강증진은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일자리도 창출해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0-05-06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