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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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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인천의 지방소비세 일부를 떼어내 비(非)수도권에 지원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영이 시작됐다.


행정안전부는 7일 서울 마포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맹형규 행안부 장관, 최상철 지역발전위원장, 이숙자 지방분권촉진위원장, 지역균형발전협의체 회장인 김관용 경북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금조합 창립식을 열었다. 16개 시·도가 공동으로 세운 조합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3000억원을 10년간 출연, 마련한 기금을 관리·운용한다.

3000억원은 수도권 지자체에 귀속되는 지방소비세의 35%로 비수도권 지자체의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쓰인다. 행안부는 2012년까지 3년 동안은 모인 돈 전액을 지자체에 나눠줘 일자리 창출에 쓰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후부터는 출연금은 물론 지자체의 여유자금을 예치받아 지방채 인수 전담 금융기구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조합의 신용도가 쌓이면 ‘조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해 놨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지역발전상생기금은 우리나라 최초의 지자체 간 수평적 재정 조정 사례”라고 평가했다. 행안부는 재정사정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더 많은 상생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올해는 지방 재정 관련 제도 개편으로 손해를 많이 본 광역 시에 많은 돈이 지원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조합은 의결기구인 조합회의와 집행기구인 조합장으로 구성된다. 조합회의는 16개 시·도 기획관리실장과 김동건 서울대 교수 등 지방재정 관련 전문가 2명으로 구성되며 규약 제·개정, 조합장 선임 등 조합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이날 조합장에는 김국현 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조합회의 의장에는 김 교수가 선임됐다.

행안부는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 사무국을 따로 만들지 않고 지방재정공제회에 행정업무를 위탁, 수행하기로 했다.

남상헌기자 kize@seoul.co.kr
2010-05-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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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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