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시에 따르면 도시공동건축위원회는 최근 정비예정구역 후보지로 공고된 성동구 하왕십리 987 등 58곳에서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서울시가 제출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행위제한 결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결정안이 고시되는 13일부터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되기 전까지 건축이나 토지 분할 등 행위가 금지돼 ‘지분 쪼개기’가 불가능해진다.
지분 쪼개기는 소유권이 하나인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주인이 여럿인 다세대주택으로 바꿔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지분 개수를 늘리는 것이다.
이번에 행위 제한 대상에 포함된 곳은 서울시가 ‘2010년 정비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을 추진해 온 곳이다.
시는 재개발·재건축 대상 지역을 미리 지정하는 정비예정구역 제도를 폐지하고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을 도입하면서 이미 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한 63곳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결정안으로 이 지역들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기 전까지 건축허가 등을 받을 수 없어 지분 쪼개기가 불가능해졌다.
서울시는 오는 7월 중순부터 분양권 권리 산정일을 종전 ‘2003년 12월 말’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되기 전까지 서울시장이 따로 정하는 날’로 변경, 사실상 지분쪼개기를 허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재건축·재개발을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변경한 데 따른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오는 6월 말 기준으로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44곳과 12월 말에 충족하는 52곳도 추가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지만, 추후 실태 조사를 통해 지분 쪼개기가 지나치게 많은 곳은 제외할 계획이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0-05-0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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