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텀블러에 커피 마시면 500원 이상 아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위동 모아타운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신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중구, ‘적극행정’ 대통령 표창 받는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연장복무 공군 조종사에 7월부터 월100만원 수당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7월부터 공군 조종사 중 의무복무기간인 15년이 지난 이후에도 군에 남아 근무하는 조종사에게는 월 100만원의 장려수당이 지급된다. 의무복무를 끝낸 공군 조종사들이 대거 민간으로 자리를 옮겨 공군 전력에 공백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파격적 수당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오는 9월부터 실시되는 정부·대학 간 인사교류 시 중앙행정기관에 임명되는 국·공립 대학교원에 대해서도 월 60만~70만원의 교류 수당이 지급된다. 현재는 경력직 공무원으로 한정돼 있다. 행안부는 중앙부처 1~2개 과장급 자리와 국·공립대 조·부교수를 교환하는 인사교류를 추진 중이다.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할 경우는 징계 처분 외에 금전적 불이익도 주어진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05-12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승록 노원구청장, 세계산림치유포럼 전문가에 ‘힐링

“숲이 가진 무한한 에너지 공유하는 정책”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