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연한 연구비를 연구용도 외에 다른 곳에 쓰거나 횡령하면 최고 10배를 물어내야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식경제부는 13일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R&D)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유용 또는 횡령한 연구비의 최대 10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정부에서 연구비를 받는 출연연구소나 대학, 기업연구소가 이를 유용하면 출연금을 환수하고 앞으로 정부가 시행하는 R&D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는 징계만 있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10-05-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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