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 동안은 유통기한(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상품권을 소지했어도 상품권 사용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1만원권 상품권을 80% 이상 사용하면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다. 상품권 대용 기프트 카드 소지자도 카드발행 은행에서 잔액만큼 새 카드를 발급받아 특별사용 기간 내에 사용이 가능하다.
행안부와 각 자치단체는 전국상인연합회 및 시장번영회를 통해 특별사용 기간을 홍보할 예정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품권 발행액 3888억원 중 99.3%인 3862억원이 사용됐고 미사용액은 26억원가량이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5-17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