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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희망근로 상품권 8월까지 3개월 사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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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난해 희망근로 미사용 상품권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8월31일까지 3개월간 특별사용 기간을 정해 구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부주의로 유통기한을 넘긴 노인, 저소득 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한 조치다.

이 기간 동안은 유통기한(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상품권을 소지했어도 상품권 사용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1만원권 상품권을 80% 이상 사용하면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다. 상품권 대용 기프트 카드 소지자도 카드발행 은행에서 잔액만큼 새 카드를 발급받아 특별사용 기간 내에 사용이 가능하다.

상품권 가맹점은 미처 환전하지 못한 상품권과 특별사용 기간 내에 받은 상품권을 6월1일부터 9월15일까지 농협, 지방은행 등 희망근로 상품권 취급은행에서 환전할 수 있다.

행안부와 각 자치단체는 전국상인연합회 및 시장번영회를 통해 특별사용 기간을 홍보할 예정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품권 발행액 3888억원 중 99.3%인 3862억원이 사용됐고 미사용액은 26억원가량이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5-1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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