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모아타운, 매입임대 적용땐 용적률 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영등포 “한일 미래, 청소년이 열어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느리지만 꾸준하게…강동구, ‘슬로우 조깅 관절튼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금부터 관리해야 안 늦어요…‘서초 움직이는 건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모닝 브리핑] 9월부터 서울거리에 껌 뱉으면 과태료 3만원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앞으로 서울시내 길거리에서 함부로 껌을 뱉으면 3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는 19일 무단 투기행위 신고대상에 껌을 추가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 10일 공포된다. 기존 조례는 자치구별로 3만∼5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무단 투기행위 신고대상으로 ‘담배꽁초, 휴지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껌은 그동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는 껌을 단속대상으로 명시해 자치구 조례 개정작업이 모두 완료되는 오는 9월부터 단속인력을 동원해 길거리에 껌을 뱉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껌 한통이 500원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껌값의 6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물을 수 있다. 현재 무단 투기행위에 대한 자치구별 과태료는 강남·용산·종로구 등이 5만원, 광진·중랑구 등은 3만원이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05-2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유동균과 함께 ‘다시 뛰는 마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 TF 새터산에 문화체육센터 건립 AI 비서 ‘마포브레인’도 도입

이수희 강동구청장, 민선 9기 정비사업 신호탄 쐈다

3일 ‘더 빠른 재건축·재개발 협의체 태스크포스(TF)’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