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 홍제초 앞 ‘시간제 일방통행’ 시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 일자리대상 11년 연속 수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용산 공공디자인엔 특별한 것이 있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중고 물품 나누고 일회용품 줄이는 ‘양천 해우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가족친화기업을 찾습니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여가부, 인증기준 고시 8월19일까지 신청접수

여성가족부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영위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기업을 찾고 있다.

여가부는 20일 가족친화기업 인증기준을 고시하고 참여기관 신청을 8월19일까지 3개월간 받는다고 밝혔다.

가족친화기업인증제는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2008년부터 시행돼 유한 킴벌리, 롯데쇼핑, 부산은행 등 기업 34곳이 인증을 받았다.

인증을 위해선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제 등 최소한의 법규사항을 충족하고 인증 평가항목인 탄력적 근무제, 자녀양육, 가족지원제도 등 가족친화경영 실행사항 등에서 일정점수 이상(1000점 만점 600점 이상) 획득해야 한다.

인증기업은 제품, 포장·용기 등에 인증표시를 활용해 기업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 중소기업청의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지원사업 같은 정부사업 참여 때 가산점도 받을 수 있다.

심사결과는 11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문의는 여가부 홈페이지(www.mogef.go.kr)나 가족정책과(02-2075-8074)로 하면 된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5-21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공원서 책 1200권 나눈 광진… 일상으로 독서공간

‘피서지문고’ 찾은 김경호 구청장

“불안이 노동자 삶 잠식하지 않도록”

마포, 월 2회 건설현장 심리상담 ‘손목닥터’ 앱으로 자가진단 안내 유동균 청장 “지역사회 책임져야”

양천, 폭염 취약가구 냉방비 5만원 특별 지원

27일 1만 6772가구 일괄 지급 중대경보 시 1일 2회 안부 확인

구로, 일자리대상 11년 연속 수상

경력보유여성 취업연계 최우수상 장인홍 “양질 일자리 조성 최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