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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근무 공무원 승진 불이익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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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1년은 전 시간 근무한 것으로 인정

 행정안전부는 30일 공무원이 시간제근무를 해도 최초 1년은 승급 소요 연수에 포함해주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간제근무는 정부가 도입한 유연근무제의 하나로,1주 근무 시간을 40시간 이하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근무 축소로 줄어든 시간을 육아나 자기계발 등에 투자할 수 있고,줄어든 근무를 보충하는 예비 인력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효과가 예상되지만,승급에 필요한 근무연수가 늘어나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됐다.

 이 때문에 시간제근무를 꺼리는 현상이 생겼고 이를 없애고자 시간제근무 공무원들에게 최초 1년은 주 40시간 전부 일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줄어든 근무시간 만큼 승급이 늦어지는 문제로 시간제근무를 주저하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육아휴직 공무원에게 최초 1년을 승급 연한에 반영해주는데,이를 시간제근무에 적용하는 쪽으로 법령을 바꿔 공직 사회에서 시간제근무 문화가 활성화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28개 기관 1천425명의 공무원을 상대로 시간제근무와 시차출퇴근제,재택·원격근무제 등으로 구성된 유연근무제를 지난 10일 시범으로 시행했으며,하반기부터는 모든 공무원 조직에 확대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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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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