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은 31일 소방방재청 개설 6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어 “주택 화재를 줄이고자 신축이나 개축,증축되는 주택에는 화재감지기를 반드시 달도록 9월까지 관련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규정을 어기더라도 처벌하지는 않으며 기존 주택에는 3∼5년의 유예 기간을 준다.
처벌 규정은 없지만 화재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따질 때는 화재감지기 설치 여부가 일정부분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에서는 미국이 1977년 화재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해 2002년까지 화재 사망자를 매년 평균 128명씩 줄인 효과를 봤다고 소방방재청은 전했다.
스프링클러는 영업장이 지하에 있고 바닥면적이 150㎡ 이상일 때만 설치하게 돼 있지만,앞으로는 지하층이거나 지상에도 창문이 없으면 규모에 상관없이 반드시 설치토록 할 방침이다.
건물의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도 강화돼 기존의 ‘수용인원’과 ‘면적’ 등에 ‘공간 밀폐도’와 ‘화재 취약성’ 등이 추가된다.
박 청장은 올해를 ‘화재 피해 저감 원년’으로 정하고 화재로 인한 사망률을 최근 3년 대비 10%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청장은 “현장 중심의 재난 관리를 강화하고자 매주 1회 전국의 재해예방사업장과 4대강 공사장,배수펌프장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소방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자 소방 3교대제를 기존 목표 연도인 2012년에서 2년 앞당겨 올해 중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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