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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 낚시 금지구역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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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하천 수질개선으로 늘어난 태화강의 다양한 어종보호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태화강 낚시금지구역’을 대거 확대키로 했다.

16일 울산시에 따르면 태화강은 지속적인 수질 개선사업으로 각종 어종이 다양해지면서 낚시로 몸살을 앓고 있다. 태화강에는 삼호교 일대 24종, 태화교 일대 22종, 명촌교 일대 20종 등이 서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17일부터 어종보호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낚시금지구역을 기존의 학성교~신삼호교 구간(6.7㎞)에서 학성교~선바위교 구간(12.6㎞)으로 대거 확대키로 했다. 앞으로 이 구간에서는 야영과 취사,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는 낚시행위가 금지되고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이번 낚시금지구역 확대는 2008년 8월 학성교~신삼호교 구간 6.7㎞를 지정한 데 이은 5년만의 추가 조치다. 이는 태화강의 수생태계 회복으로 다양한 어종이 돌아오면서 급속히 늘어난 낚시꾼들로 인한 환경오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태화강 하류지역의 낚시객들은 2007년 휴일평균 100명에서 2008년 휴일평균 320명(평일 90명)으로 3배 가량 늘어난 이후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태화강 일대에는 각종 어종을 잡기 위한 낚시가 이뤄지면서 야영뿐 아니라 불법 취사행위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단체 등은 “간신히 생태계를 회복한 태화강의 낚시행위를 그대로 둘 경우 환경훼손과 수질오염이 불가피하다.”며 낚시금지구역 확대를 요구해왔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낚시객들이 떡밥과 어분 등을 다량으로 사용하면서 하천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다.”면서 “여기에다 태화강에는 식용으로 가치가 없는 누치 등이 많아 상당수 낚시꾼들이 손맛만 즐긴 뒤 물고기를 둔치 등에 버려 오염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낚시군들이 버린 낚시바늘이나 낚시줄의 경우 연어를 비롯해 태화강에 서식하는 희귀종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부에서는 태화강은 바다와 연접한데다 생태통로도 확보돼 단순히 낚시만으로 어족자원이 고갈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모(47·울산 북구)씨는 “태화강은 바다의 밀물과 썰물에 따라 많은 어족들이 강을 따라 이동하기 때문에 어종이 줄어들지 않는다.”면서 “죽음의 강이었던 태화강에서 많은 시민들이 낚시를 하고 있는 장면은 생태복원의 상징적인 장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태화강이 생태하천으로 되살아나면서 낚시객들이 크게 늘고 있다.”면서 “이번 낚시금지구역 확대는 태화강 중·상류지역의 수질오염을 막기 위한 것”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0-06-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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