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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개입 공무원 무더기 징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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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군청 기획관리실장인 A씨. 6·2지방선거 군의원 후보로 나선 조카의 선거운동을 한 것은 물론 행정안전부 선거특별감찰단의 추적을 받던 중 불륜을 저지르다가 현장에서 적발돼 두 가지 징계를 한꺼번에 받게 됐다.

동장인 B씨는 민간단체 회원들과 함께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지금까지 봉사한 분을 찍어야 한다. 그런 사람(타 후보)은 절대로 찍어 주면 안 된다.”고 발언을 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향우회 참석해 식비 대신 납부

한 군의 C팀장은 향우회에 군수와 함께 참석해 군수가 인사말을 하고 나가자 “자신이 식대를 납부한다.”고 알린 뒤 65만원을 내다가 적발됐다.

행안부는 6·2지방선거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무시한 채 선거운동에 개입하거나 단속을 게을리 한 공무원 48명을 징계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중 5명에 대해선 파면, 해임 등 중징계가 요구됐다.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은 14건의 선거개입건, 각 시·도가 자체 적발해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45건 등을 합하면 징계 대상자는 100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선거철마다 반복된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은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 왔지만 처벌은 전무하다시피 했다. 사실상 처음인 이번 무더기 징계사태로 공직자 줄서기 문화가 개선될지 주목된다.

행안부는 2월부터 선거일인 6월2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200명 규모의 특별감찰단을 구성해 선거현장 불법 활동을 단속했다. 선거개입 28건, 불법방치 및 복무기강 해이 77건 등 총 105건이 적발됐다.

이 중 선거개입 혐의로 경찰,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를 받았거나 업무태만 행위로 직접 적발한 48명이 징계를 받는다. 이 중 8명에게는 파면, 해고 등 중징계를, 또 다른 8명은 경징계를, 35명은 훈계·경고 조치를 해당 지자체에 요구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후보로 나선 현직 단체장에게 잘 보여 영전하려고 선거에 개입하면 징계를 면할 수 없다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 주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단속으로 공직문화 개선 기대

행안부는 이번 감찰활동을 발판 삼아 다른 선거에서도 공무원의 선거개입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6·2선거에서 처음으로 시·도와 합동으로 특별감찰단을 편성해 선거운동 개입 공무원을 무더기 단속하고 징계했다.”면서 “이번 단속을 계기로 다음 지방선거부터는 공직 문화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7-0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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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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