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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호화청사’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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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명 미만 市 면적 3만 7563㎡로 제한

호화·과대 청사 논란과 관련, 정부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신축 청사는 인구와 공무원 수에 맞춰 크기를 제한하기로 했다. 단체장 사무실의 최대 면적도 제한된다. 하지만 이미 지어졌거나 신축 중인 청사에 대해선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이 기준을 넘는 경기 성남시 신청사나 서울 용산구 신청사는 초과 면적을 주민 편의시설로 전환하거나 임대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기로 했다.

●기준 초과 면적은 임대 등 유도

행정안전부는 5일 새로 짓는 지자체와 지방의회 건물과 단체장 사무실 면적을 주민과 공무원 수에 비례해 건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건축 중인 서울시 신청사는 총면적 상한이 12만 7402㎡로 설정됐다. 현재 서울시가 짓고 있는 청사는 총면적이 9만 880㎡(지하주차장 9384㎡ 포함)로 설계돼 이 기준을 넘지 않는다.

광역시 청사 총면적 상한은 인구 300만~500만명 6만 8333㎡, 200만~300만명 5만 2784㎡, 200만명 미만 3만 7563㎡ 등이다. 경기도청은 상한이 7만 7633㎡로 설정됐다. 나머지 도청들도 인구 수에 따라 광역시보다 작은 규모로 세워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청사를 3만 2223㎡까지 건설할 수 있다.

시청은 인구 100만명 이상인 시의 총면적 상한이 2만 2319㎡다. 90만명 이상인 시는 2만 1968㎡이다. 10만명 미만인 곳은 1만 1893㎡다. 구청도 서울시는 50만명 이상이면 2만 7484㎡, 50만명 미만이면 2만 6368㎡로 제한된다.

호화청사 논란을 일으킨 성남시는 인구가 94만명이지만 청사 총면적이 7만 5000여㎡로 행안부가 제시한 기준(2만 1968㎡)의 3배를 웃돈다. 서울 용산구청은 구의회를 제외한 건물 총면적이 5만 6354㎡다. 인구 25만명임을 감안하면 구 청사 상한면적의 2배를 넘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들 청사에 대해 새로 만들어진 기준을 소급 적용할 수는 없다. 행안부 관계자는 “완공 후 입주시점부터 1년간 유예기간을 둔 뒤 초과면적분에 대해선 임대시설로 전환하거나 주민 편의시설로 운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서실과 접견실을 포함한 단체장 1인 사무실 면적은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는 165.3㎡, 행정구가 있는 시의 시장은 132㎡, 행정구가 없는 시의 시장과 군수·구청장은 99㎡로 제한된다. 성남시청 시장실은 집무실(92㎡), 내실(16㎡), 화장실(22㎡) 등 시장 개인을 위한 면적만 130㎡다. 비서실과 접견실을 포함하면 282㎡로 행정구가 있는 시 상한 면적의 2배를 넘는다.

●여론수렴 이달말 최종 확정

한편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 청사 면적을 전수조사한 뒤 적정면적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총면적 상한선을 제시했다. 앞으로 매년 청사 사용실태를 공개해 면적 상한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새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립하는 청사는) 지자체가 제시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사 지적사항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국민과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 최종 기준을 확정한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7-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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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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