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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훈장 서훈 요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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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훈장 서훈 요건에 ‘전투참가’ 외에도 ‘접적지역에서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이 추가된다. 북방한계선(NLL)이나 일반전초(GOP) 등의 접적지역에서 직무수행 중 순직한 군인도 무공훈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천안함 순직 장병 46인에게 무공훈장을 추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서훈요건상의 문제점을 완화, 수여범위를 넓히는 내용이다.

무공훈장 수여 기준은 6·25전쟁 중 무공훈장령이 제정된 지 60년 만에 바뀐 것이다. 북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안보환경과 최첨단 무기가 등장하는 현대 정보·기술전을 반영, 전투의 개념을 보다 폭넓게 해석한 조치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07-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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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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