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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철새도래지 개발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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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천연기념물 제179호)인 부산 강서구 일대 문화재구역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1966년 지정 이후 44년 만에 크게 완화됐다.

문화재청은 문화재구역인 낙동강 수변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300m 범위 내 육상부를 개발할 때 ‘낙동강 철새도래지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 등을 담은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최근 확정고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연말 강서구 일대 3300만여㎡가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후 국제산업물류도시 개발사업 공모를 하면서 낙동강 철새보호구역의 단계별 개발계획을 마련, 문화재청에 협의를 요청했다.

확정고시된 허용기준에 따르면 문화재구역 수변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500m 구역을 1~5구역으로 나눠 단계별로 규제기준을 점차 완화하는 방식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1구역은 수변 경계부로부터 50m까지로 기존 건물의 재건축과 개축만 허용되며 ▲2구역(100m까지)은 건축물 최고 높이가 11m(3층) 이하로 제한되고 ▲3구역(200m까지)은 건축물 최고 높이 17m(5층) 이하 ▲4구역(300m까지)은 건축물 최고 높이 32m(10층) 이하 ▲5구역(500m까지)은 시의 자체 조례 또는 도시계획 조례로 규제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서국제산업물류도시, 명지국제비즈니스도시 등 부산시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추진 중인 각종 개발사업의 불확실성이 해소돼 사업 진행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부산지역 환경단체들은 성명서를 내고 “이번 기준안 변경 고시는 문화재청과 부산시의 밀실행정에 따른 것”이라며 “보전대책도 수립하지 않고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원천적 무효”라고 반발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0-07-2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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