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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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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세 이하 자녀서 8세 이하로… 인정기간도 늘려

여성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낼 수 있는 자녀 나이가 만 6세 이하에서 8세 이하로 확대된다. 승진소요 연수에 포함되는 육아휴직 기간도 대폭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여성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안’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여성 공무원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행안부는 국가공무원법상 육아휴직 요건을 완화한 개정안을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승진소요연수에 포함되는 육아휴직 기간이 현재는 1년만 인정되지만 앞으로는 대폭 늘어난다. 행안부는 3자녀 이상 공무원은 육아휴직 전 기간인 3년까지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9월 중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행안부는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 인력 1000여명을 한시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한다. 선발은 계약직 공무원 규정이 다음달 개정되는 대로 시작된다. 7급 상당 대체인력은 월 150만원 내외, 9급 상당 월 120만원 내외의 보수(주 35시간 근무기준)를 받는다.

행안부는 또 맞벌이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한 첫 인사교류 신청에서 5월 이후 총 1849명이 지원하고 일반 공무원 246명이 이들과의 교류를 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등록된 수시교류 신청자 9000여명과 맞벌이 공무원들 의사를 확인해 다음달 중 교류인사를 할 계획이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7-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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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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