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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된 하천서 물놀이 땐 과태료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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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위험이 커 야영·취사·낚시 등이 금지된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매겨진다.

 또 이상 가뭄 때 갈수주의보나 경보를 발령하는 등 물 부족을 예고하는 갈수예보제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하천환경 보전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하천법 개정안을 마련해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위험이 큰 일정 하천지역에서는 야영,취사,낚시 등 물놀이 행위를 금지하고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최근 4년간 물놀이 사망자 514명 중 54%가 하천에서 발생한 데 따른 조치이다.

 또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홍수예보제처럼 이상 가뭄이 이어지면 하천의 물 부족 상황을 예측하고 범정부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갈수예보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갈수예보제는 준비,주의보 발령,경보 발령 등의 단계로 나뉘며 정부가 상류의 댐 등 물 저장시설을 방류하는 등 적절한 비상조치를 취하게 된다.

 무분별한 하천·지하수 취수 및 주변 지역 개발로 지방하천의 15%에 심각한 건천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내달 중 4대강 사업으로 확보된 본류의 물을 근처 마른 하천으로 돌리는 ‘물 순환형 수변도시’ 시범사업도 시작할 예정이다.

 아울러 하천의 물을 끌어낼 때만 취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하수 처리 등을 통해 하천으로 다시 들여보낼 때도 방류 위치,방류량 등을 허가받도록 하는 등 수량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하천에서의 경작 행위 허가권 매매뿐 아니라 임대나 전대도 금지하는 한편 하천 점용 및 하천수 사용 허가 등 각종 인·허가 수수료를 없애 국민 부담을 줄여주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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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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