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명수 운영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들은 2일 오전 중구 태평로 본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서울시가 재정투융자기금 7천억원을 일반회계로 불법 전용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 등은 “재정투융자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조례가 6월30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7월15일부터 효력이 발생했지만 서울시는 조례 통과 직후 기금을 일반회계로 돌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때문에 서울시가 도시기반시설과 지역개발사업 등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한 융자를 목적으로 설치해 운영하는 재정투융자기금이 2008년 말 5천45억원에서 올해 6월말 현재 122억원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 등은 또 서울시가 기금 전용 과정에서 SH공사에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기금 융자액 3천억원을 갚도록 하면서 SH공사가 기금을 포함한 빚과 이자를 갚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만 작년 한해 규모보다 6천800억원 많은 1조4천900억원의 기업어음을 발행하는 등 재정 상황이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SH공사는 작년 말 기업회계 기준 부채가 16조3천455억원이고,2006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이자 1조6천616억원을 지출했으며,올해에는 6월까지 이자로만 매일 15억3천500만원씩 총 2천763억원을 지급했다.
김 위원장은 “이르면 이달 중 재정분석 태스크포스(TF) 운영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업 재검토를 서울시에 요구할 것”이라며 “서울시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재정운용 문제와 SH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날 오후 기자설명회를 열고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용한 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한 것으로 불법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현행 지방재정법 제78조에는 일시적으로 현금이 부족한 경우 기금 회계 등 다른 회계의 자금을 융통할 수 있으며,전용자금은 당해 회계연도 수입으로 변제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지난해 시의회에서 조달 비용이 저렴한 내부 기금을 활용하라고 지적한데 따라 동일 회계연도가 아니어도 재정투융자기금을 일반회계로 넘길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바꾼 것일뿐이라고 강조했다.
SH공사가 3천억원을 조기 상환한 것 역시 시의회가 내부자금 활용 방안을 강구하라고 권고함에 따라 지난해 시와 SH공사가 미리 합의한 사항이라고 서울시는 덧붙였다.
김상범 서울시 경영기획실장은 “재정이 균형상태로 돌아오도록 내년부터 강도높은 흑자재정으로 부채를 상환해갈 것”이라며 “다양한 사업 구조조정과 예산운용 절차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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