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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재정난 심각…파산제 도입해야”<한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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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 세수로 인건비도 해결할 수 없는 곳이 절반을 넘어서는 등 심각한 상태에 빠진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운용을 막기 위해서는 파산제도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소는 3일 행정안전부와 국회의 자료를 토대로 펴낸 보고서에서 올해 지자체의 순계예산(일반ㆍ특별회계 사이의 중복분 제외 예산)은 138조9천억원으로 작년 대비 1.7% 증가에 그쳐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10%)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1998년 63.4%에서 올해 52.2%로 떨어졌고, 지난해 기준으로 10∼30%인 지자체가 138곳으로 전체의 56%나 됐다.

 특히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도 해결할 수 없는 지자체는 137곳으로 절반을 넘는 55.7%에 달했다.

 지난해 지자체의 총수입은 185조4천억원, 총지출은 192억6천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7조1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지자체의 일반재원은 지난해보다 2.2% 감소했지만 국고보조금은 1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은 지난해 53조원으로 지자체 총수입의 38.5%에 달했는 데, 이는 세출 부분에 비해 세입 부분의 분권 수준이 낮기 때문이라는 것이 한경연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한경연은 주민들의 직접 투표 방식으로 집행부가 구성되는 지자체들이 주민의 조세저항을 일으킬 수 있는 세입 수단에 의지하기 보다는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을 더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호화청사나 선심성 행사와 축제 등 비효율적 재정지출의 원인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재정 책임감이 약하고 주민과 중앙정부의 감시 기능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경연은 “파산제도 등 지자체가 책임지는 제도가 미비해 중앙정부가 파산을 내버려두지 않을 거라는 암묵적 믿음 때문에 지자체의 선심성 행사가 남발되고 방만한 재정운용이 이뤄지고 있다”며 지자체의 재정난을 근본적으로 막을 방안으로 ▲지자체의 과세자주권 강화 ▲지방재정 조기경보제 도입 ▲주민참여 예산제도 의무화 ▲지자체 파산제도 도입 ▲주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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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