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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보전액 지자체 허리 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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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6·2 지방선거 비용 보전액이 재정난에 시달리는 지방자치단체들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지자체들은 중앙정부가 선거비용을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지방선거 비용보전은 선거공영제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선거관련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제도다. 당선인과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는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고, 득표율이 유효투표 총수의 10∼15%인 후보는 선거비용 절반을 돌려받는다.

이번 선거에서는 사상 첫 1인8표제 실시와 투표율 상승, 야당·무소속 후보의 선전 등으로 선거비용 보전 대상자 수가 크게 늘어났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2 지방선거 비용 보전액이 339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6년 지방선거의 2000억 9700만원보다 69.6% 늘어난 액수다.

대구 선관위는 지방선거 시장선거 출마자 3명에게 14억 2000만원의 선거비용을 보전해 줬다.

또 기초단체장 선거 19억 5000만원과 광역의원 선거 18억 7000만원 등 모두 129억 5000만원의 선거비용을 후보자와 정당에 되돌려줬다. 경북 선관위도 도지사 선거출마자들에게 13억 3000만원, 기초단체장 41억 5000만원, 광역의원 40억원 등 모두 226억 5000만원을 지급했다.

인천시 선거비용 보전액은 155억 1022만원으로 수령 대상자는 모두 297명이다. 이 가운데 15% 이상 유효득표를 해 선거비용액 100%를 돌려받는 사람은 244명이고 10∼15%를 득표해 50%를 보전받은 사람은 53명이다.

시장 후보의 경우 당선된 송영길 시장과 2위로 낙선한 안상수 전 시장이 19억 2081만원을 돌려받는다. 교육감 후보의 경우 4명이 100%, 1명이 50% 등 출마 후보 5명 전원이 28억 5730억원을 돌려받는다.

부산시와 16개 구·군이 부담해야 할 선거보전 비용은 모두 218억원이다. 충북도내 지자체의 선거보전 비용은 모두 110억 4000만원이다. 충북도의 경우 4대 지방선거 때 도지사, 도의원 선거 출마자들에게 총 34억원을 지급했으나 올해는 이보다 14억원이 많은 48억원을 보전해 주었다.

경남도선관위는 모두 295억여원의 선거비용을 보전했다. 4대 241억원보다 134억원이 늘었다.

제주도선관위는 도지사 후보인 우근민 지사 3억 8844만원 등 45억 7591만원의 선거비용을 돌려주었다.

선거비용 보전액 증가로 각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불만의 목소리도 고조되고 있다.

선거 비용은 갈수록 느는 추세인데, 재정자립도가 10%를 겨우 넘는 기초단체에까지 선거비용 보전 책임을 지우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막대한 선거보전금액이 고스란히 지방자치단체의 몫으로 돌아오면서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중앙 정부가 선거비용을 보전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가뜩이나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선거비용 보전액마저 크게 늘어 답답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일부 구·군은 예산이 없어 예비비에서 지출해야 할 형편”이라며 “선거비용 보전액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국종합·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10-08-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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