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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공공관리제’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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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맡을 시공업체를 선정할 때 공공관리제를 앞당겨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섰다.

김형식 서울시의원은 9일 “정비사업 공공관리제를 시공 부문에서도 최대한 빨리 시행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관리제는 정비사업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정비구역 지정부터 시공사 선정까지 사업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것이다. 설계와 정비사업전문관리 부문은 7월16일 도입됐다.

그러나 공공관리제의 핵심인 시공 부문은 10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6월 시의회가 공공관리제 도입 내용이 담긴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예외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관리제는 대형 건설사 등의 횡포를 막으려던 당초 취지가 훼손돼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김 의원은 “오는 13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서 새로운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공 부문 공공관리제 시행 시기가 9월 초로 한달 가까이 빨라진다.”면서 “현재 시공사 선정을 앞둔 서울시내 정비사업 지역 15곳이 분양가 할인 등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공관리제가 도입되면 시공사를 선정할 때 조합 대의원회에서 3개 이상 시공사를 총회에 상정한 뒤 조합원 과반수가 참석한 총회에서 투표로 최종 결정하게 된다.

종전에는 설계도나 내역서 없이 평당 단가로 계약했지만, 앞으로는 공사비 외에 사업비·이주비 대여 등 시공사별로 구체적인 제안 내용을 비교할 수 있다. 또 입찰 방식은 일반경쟁과 제한경쟁, 지방경쟁 중 선택할 수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08-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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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