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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SH공사, 문정지구 축산업자에 과도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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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SH공사가 문정도시개발사업구역(문정지구) 보상업무와 관련,부적격자들에게 과도한 혜택을 준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다.

 17일 감사원에 따르면 SH공사는 일괄 보상을 요구하는 축산업자들의 집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축산업자들에게 전용면적 23.1㎡까지 상가를 특별 공급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비닐하우스도 없어 보상이나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는 A씨 등 48명을 포함,문정지구 축산업자 300명이 보상 자격 유무에 대한 심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채 많은 혜택을 받게 됐다.

 이에 감사원은 SH공사 사장이 지방공기업 사장으로서 준수해야 할 성실경영 의무를 위반했다고 서울시에 통보하는 한편 관련자 3명에 대한 징계를 SH공사 측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SH공사가 강동구 강일2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주유소 용지 매매계약을 하면서 매매대금 잔금에 대한 지급이행보증서도 없이 토지사용을 승낙했고,지난 3월까지 토지사용료 2억5천600만원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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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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