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초미세먼지 농도 관측 이래 가장 낮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최초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된 ‘성동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혼인·출생신고의 기쁨, 사진으로 남기는 ‘종로네컷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젊은 작가와 주민 ‘문화예술 공감’… 송파청년아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감사원 “SH공사, 문정지구 축산업자에 과도한 혜택”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 SH공사가 문정도시개발사업구역(문정지구) 보상업무와 관련,부적격자들에게 과도한 혜택을 준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다.

 17일 감사원에 따르면 SH공사는 일괄 보상을 요구하는 축산업자들의 집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축산업자들에게 전용면적 23.1㎡까지 상가를 특별 공급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비닐하우스도 없어 보상이나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는 A씨 등 48명을 포함,문정지구 축산업자 300명이 보상 자격 유무에 대한 심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채 많은 혜택을 받게 됐다.

 이에 감사원은 SH공사 사장이 지방공기업 사장으로서 준수해야 할 성실경영 의무를 위반했다고 서울시에 통보하는 한편 관련자 3명에 대한 징계를 SH공사 측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SH공사가 강동구 강일2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주유소 용지 매매계약을 하면서 매매대금 잔금에 대한 지급이행보증서도 없이 토지사용을 승낙했고,지난 3월까지 토지사용료 2억5천600만원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