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법인택시 68.7%가 월급제 위반...17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소통 사랑’ 강남… 대상 받은 개청 50년 영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아동 사랑’ 용산… “폭언 100개 쓰지 마세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동 옹벽, 고교생의 예술 캔버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부모·형제가 낸 기부금도 소득공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내년부터 부모와 형제·자매가 낸 기부금도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이름으로 지출한 기부금도 특별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부모의 기부금 공제가 제외되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세제개편의 하나로 개정하는 것”이라며 “2012년 초의 연말정산 환급 때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기부금 특별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 등의 이름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연말정산 과정에서 과다 공제하는 오류가 자주 발생했으며 부모나 형제·자매의 기부금을 공제하고자 다른 부양가족 이름으로 바꾸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번 세제개편에서 개인이 낸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늘리기로 했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세제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종교단체 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는 현행대로 소득금액의 10%가 유지되지만, 부모나 형제·자매 명의의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환급금이 늘어나는 가구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93% 만족’ 자부심 빵빵한 성동

구정 여론조사서 주민 호평 입증

‘광진형 통합 돌봄’ 구민과 나누는 온정

주민 소통설명회 열고 성과 공유

‘연습은 실전처럼’ 강서의 산불 진압 훈련

진교훈 구청장, 기관별 임무 점검

군불 땐 금천 희망온돌, 올겨울 목표 18억

‘금치가 온다’ 기부금 전달식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