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관계자는 1일 “위장전입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러 개선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입신고 여건을 까다롭게 하거나 전입 후 검증을 강화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우선 전입신고한 주민이 실제로 신고한 주소에 살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전담 공무원을 투입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규모 행정구역 단위로 위장전입을 가려낼 전담 요원을 둬 전입신고된 주소에 주민이 실제로 이사 온 흔적이 있는지 식별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수집하게 하고, 의심이 가는 가구를 대상으로 면담조사 등을 통해 정밀하게 위장전입 여부를 들여다본다는 것이다.
일례로 아파트 단지에 전입신고가 들어왔을 때 해당 동에서 실제로 이사용 엘리베이터 등을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 주차장 이용 신청이 있는지 등의 기본적인 내용만 확인해도 서류상으로만 전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가구를 쉽게 가려낼 수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현행법에는 통장이나 이장 등이 전입신고한 가구를 직접 방문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게 돼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읍ㆍ면ㆍ동 단위로 접수되는 전입신고는 한 달에 평균 20여건 정도밖에 되지 않아 전담 공무원을 운영해도 큰 부담이 없다. 기초적인 조사만 해도 터무니없는 위장전입 사례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주민이 전입신고를 할 때 주택 매매 계약서나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받는 방식으로 신고 단계부터 실거주 사실 입증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004년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정부 입법으로 추진됐으나 지나친 사생활 침해라는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