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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뿌리 뽑는다…전담 공무원 투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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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사청문회를 통해 위장전입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진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위장전입을 근절하고자 주민의 전입신고 내용을 현장에서 검증하는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1일 “위장전입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러 개선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입신고 여건을 까다롭게 하거나 전입 후 검증을 강화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우선 전입신고한 주민이 실제로 신고한 주소에 살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전담 공무원을 투입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규모 행정구역 단위로 위장전입을 가려낼 전담 요원을 둬 전입신고된 주소에 주민이 실제로 이사 온 흔적이 있는지 식별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수집하게 하고, 의심이 가는 가구를 대상으로 면담조사 등을 통해 정밀하게 위장전입 여부를 들여다본다는 것이다.

일례로 아파트 단지에 전입신고가 들어왔을 때 해당 동에서 실제로 이사용 엘리베이터 등을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 주차장 이용 신청이 있는지 등의 기본적인 내용만 확인해도 서류상으로만 전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가구를 쉽게 가려낼 수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현행법에는 통장이나 이장 등이 전입신고한 가구를 직접 방문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게 돼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읍ㆍ면ㆍ동 단위로 접수되는 전입신고는 한 달에 평균 20여건 정도밖에 되지 않아 전담 공무원을 운영해도 큰 부담이 없다. 기초적인 조사만 해도 터무니없는 위장전입 사례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주민이 전입신고를 할 때 주택 매매 계약서나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받는 방식으로 신고 단계부터 실거주 사실 입증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004년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정부 입법으로 추진됐으나 지나친 사생활 침해라는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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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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