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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Q&A] 시험시간 140분 초과땐 도중 화장실 이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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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애인 모집단위 응시로 인해 시험시간이 연장되는 경우 시험 도중에 화장실 이용이 허용되는지요?

A: 배탈 등으로 인해 시험을 포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시간이 연장되는 응시자는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때문에 시험시간 연장으로 인해 교시당 시험시간 140분을 초과하는 시험에 한해 시험관리관 동행하에 화장실 이용이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7급 필기의 경우 정규 시험시간은 140분이지만 전맹(全盲) 응시자들은 시험시간이 1.5배로 연장돼 210분 동안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약시·뇌병변 응시자들도 170분으로 시험시간이 늘어나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화장실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 9급 필기 전맹 응시자(150분), 행정·외무고시 2차시험의 전맹(180분)·약시(145분)·뇌병변 (145분) 응시자도 화장실 이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화장실 이용시간은 총시험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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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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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