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유급은 근로기준법 위반”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광주시와 전남도만 여성의 생리휴가를 유급화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주 40시간(주5일제) 근무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고,2005년 여성의 생리휴가를 무급화 하도록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바뀜에 따라 전국 대부분 지자체가 여성공무원의 생리휴가를 무급화하고 있다.
그러나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광주시와 전남도만 현재까지 여성 공무원의 생리휴가를 유급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최근 광주시 등에 생리휴가를 무급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광주시는 생리휴가를 무급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안을 광주시의회에 제출했으나 김영남 행정자치위원장이 반대해 조례안을 철회했다.
김영남 위원장은 “생리휴가 무급화는 사회 약자에 대한 정책의 후퇴이며,여성의 행복한 광주 만들기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생리휴가 무급화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주장과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형평성 및 예산수반 문제 등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면서 모든 여성 근로자들의 생리휴가가 무급화됐는데,광주시와 전남도만 유급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본청 보다는 의회와 사업소 여성 공무원들이 생리휴가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조례안을 다시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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