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인 구청장의 직급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구청장은 부구청장보다 한 단계 높은 직급으로 대우하는 게 관례이다.
부구청장의 직급은 인구 50만명 이상이 2급, 50만명 미만은 3급이다.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2급 부구청장이 있는 관악·노원·송파·강남·강서·양천 등 6곳의 구청장은 1급, 나머지 19곳의 구청장은 2급 대우를 각각 받는다.
‘1급 자치구’ 승격이 임박한 곳들도 있다. 강동구 인구는 지난해 기준 48만 9655명, 성북구 48만 4457명, 은평구 47만 732명 등으로 승격 기준인 인구 50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성북구의 경우 민선 체제가 출범했던 1995년만 해도 1급 자치구였다. 그러나 재개발 사업 추진 등으로 인구가 감소해 2급 자치구로 떨어졌다. 성북구 관계자는 “올해 말부터 재개발 사업이 마무리된 지역에서 입주가 본격화된다.”면서 “내년에는 주민 수가 5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동구와 은평구도 각각 고덕·강일지구와 은평뉴타운 등에 대한 입주가 완료되는 1~2년 뒤에는 50만명을 무난하게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직급 상승의 혜택은 현직 구청장이 아닌 차기 구청장이 누릴 가능성이 높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인구 기준을 2년 연속 초과해야 그 이듬해에 직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청장 직급에 따라 해당 구청의 인원이나 조직 규모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집무실 크기나 관용차 배기량 등 의전 기준도 동일하다.
문제는 급여다. 연봉의 경우 1급 구청장이 8167만원, 2급 구청장은 7530만원이다. 연봉 외에 급에 따라 달리 받는 ‘직급보조비’(1급 월 75만원, 2급 월 65만원)와 ‘직책급 업무추진비’(1급 월 75만원, 2급 월 65만원) 등도 차등 지급된다. 결국 1급 구청장과 2급 구청장의 소득은 연간 1000여만원, 임기 4년간 4000여만원의 차이가 난다.
인구 50만명을 기준으로 구청장을 차별하는 것과 관련해 몇몇 구청 고위직들은 “똑같은 선출직인데 인구 2만~3만명의 차이로 차별을 두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면서 “벌써 민선 5기인데 여전히 과거 관선 구청장 시절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인 만큼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09-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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