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주택이나 자동차 매입 시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 과세됨에 따라 예상되는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년간은 분납이 허용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서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제 개편안을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하고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지방세를 감면하는 총량을 전전년도 지방세 징수액의 5% 이내로 제한하는 ‘감면 총량제’가 도입된다.
특히 내년에 지자체가 감면 혜택을 신설할 때는 연말에 일몰되는 다른 감면 조치의 종료로 다시 걷히는 세수의 절반까지만 감면 총량을 허용한다. 지자체가 감면 혜택을 신설할 때 재정상황 등을 감안해 지켜야 할 ‘지방세 법정감면 기준’을 마련하고 일몰이 도래한 감면은 원칙적으로 종료시키기로 했다.
주택이나 차량, 기계장비 등을 구입할 때 내년부터는 취득·등록세가 통합 관리되지만, 이로 인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과 2012년은 반반씩 나눠 내고 2013년에는 70%는 선납, 30%는 후납할 수 있게 했다. 납부기한은 60일 이내다.
지방재정 강화를 위해 체납과 감면에 대해서는 강화조치가 실시된다.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은 체납액 1억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공개대상자가 7091명에서 2만 9848명으로 2만 2757명 늘어난다.
8월 말 현재 전국적으로 16종 35만대가 운행 중인 갤로퍼밴, 포니픽업 등 화물차과세특례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영구 유지된다. 이들 차종은 2006년 화물차에서 승용차로 분류가 바뀌었으나 지방세 감면조례를 통해 세율이 낮은 화물차로 과세해 왔다. 행안부는 해당 차종이 단종됐고 소상공인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09-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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