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시, 첫 민간인 ‘핵 벙커’ 만든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광진구, ‘친환경 행사 지침’ 마련… 탄소중립 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남 도심 속 ‘벼 베기’ 체험하세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대문구, 초등학생 자원순환 실천 ‘학교, 광산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자체 선심성 세금 감면, 제한 취득·등록세 3년간 분납 허용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지방세 자율조례제정제도’가 내년 시행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지자체의 선심성 세금 감면을 막기 위해 ‘세금 감면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또 주택이나 자동차 매입 시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 과세됨에 따라 예상되는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년간은 분납이 허용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서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제 개편안을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하고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지방세를 감면하는 총량을 전전년도 지방세 징수액의 5% 이내로 제한하는 ‘감면 총량제’가 도입된다.

특히 내년에 지자체가 감면 혜택을 신설할 때는 연말에 일몰되는 다른 감면 조치의 종료로 다시 걷히는 세수의 절반까지만 감면 총량을 허용한다. 지자체가 감면 혜택을 신설할 때 재정상황 등을 감안해 지켜야 할 ‘지방세 법정감면 기준’을 마련하고 일몰이 도래한 감면은 원칙적으로 종료시키기로 했다.

주택이나 차량, 기계장비 등을 구입할 때 내년부터는 취득·등록세가 통합 관리되지만, 이로 인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과 2012년은 반반씩 나눠 내고 2013년에는 70%는 선납, 30%는 후납할 수 있게 했다. 납부기한은 60일 이내다.

지방재정 강화를 위해 체납과 감면에 대해서는 강화조치가 실시된다.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은 체납액 1억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공개대상자가 7091명에서 2만 9848명으로 2만 2757명 늘어난다.

8월 말 현재 전국적으로 16종 35만대가 운행 중인 갤로퍼밴, 포니픽업 등 화물차과세특례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영구 유지된다. 이들 차종은 2006년 화물차에서 승용차로 분류가 바뀌었으나 지방세 감면조례를 통해 세율이 낮은 화물차로 과세해 왔다. 행안부는 해당 차종이 단종됐고 소상공인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09-11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성동 ‘성수 도시재생’으로 도시·지역혁신 대상

‘일자리 창출’ 국토부 장관상 받아 작년 행안부 장관상 이어 연속 수상

종로, 익선동·돈화문로 연결 ‘상생거리’ 운영

CCTV·재난안전상황실 상시 가동 주민·관광객 누구나 안전한 거리로

금천 “노년이 행복하게”… 오늘 ‘백금나래’ 선포식

노인 백발에 구 캐릭터 합친 표현 구청광장 낮 12시~5시 상담부스 운영

추석 핫플 된 동작구 ‘테마파크’ 신청사

대형 윷놀이·떡메치기 등 체험 인기 초대형 미끄럼틀엔 “놀이공원 같아” 송편 등 판매로 지역 상권 활성화도 박일하 구청장 “생활 속 구청 될 것”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