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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를 계약할 때 업체 간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달 27일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사이행 보증 방법 가운데 전근대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연대보증인 제도를 없앤다.

행안부 관계자는 “연대보증인 폐지는 지자체와 중앙 정부의 시행 날짜를 맞춰야 하는 문제 때문에 시행일이 내년 1월1일로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지자체 공사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계약 과정에서 뇌물을 제공하거나 허위 서류를 낸 사실이 드러난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된다. 또 사기 등으로 계약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사전에 누출금지 정보로 지정된 정보를 무단 유출한 사업자는 최고 2년간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9-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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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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