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텀블러에 커피 마시면 500원 이상 아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위동 모아타운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신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중구, ‘적극행정’ 대통령 표창 받는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시의회 ‘서울광장 집회 신고제’ 공포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새달 운영위 조례안 통과땐 시행

서울시의회가 27일 서울광장 이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광장 조례안’을 공포했다. 하지만 집행부는 대법원에 조례 무효 소송을 낼 방침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시의회 허광태 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광장을 열린광장, 시민광장으로 돌리라는 1000만 시민의 명령에 따라 시의장 직권으로 ‘서울광장 조례안’을 시의회 게시판을 통해 공포한다.”고 밝혔다. 조례안 효력은 공포 직후 발생하지만 실제 신고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관련 조례안’이 통과돼야 가능하다. 이 조례안은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달 5일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시의회는 서울광장의 실질적인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를 남겨둬 집행부와 시의회가 서울광장 운영에 대해 절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9-28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승록 노원구청장, 세계산림치유포럼 전문가에 ‘힐링

“숲이 가진 무한한 에너지 공유하는 정책”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