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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로 해임땐 공무원 못해” 헌재, 경찰공무원법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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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로 해임된 공무원은 경찰로 임용할 수 없다는 경찰공무원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징계에 의해 해임 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찰로 임용할 수 없다.’는 경찰공무원법 제7조 2항 6호의 규정이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며 황모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위헌 결정이 내려지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야 한다.

헌재는 “이 조항은 경찰공무원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고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해임은 공무원 비위의 내용이 매우 중대할 때 내려지는 처분으로 경찰공무원 직무의 성격과 중요성에 비춰볼 때 지나치게 과도한 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강국·조대현·민형기·목영준 재판관은 “해임 공무원도 군인이나 검사로는 3~5년의 임용 결격기간이 지나면 임용이 가능하다.”면서 “경찰로는 영구히 임용될 수 없게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교통경찰이었던 황씨는 1985년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해임됐다. 황씨는 5년 뒤인 1990년 순경 특별채용시험에 합격해 다시 18년간 경찰로 재직하다, 과거 해임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임용 취소 통지를 받았고 헌법소원을 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0-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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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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