쇄신안은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특채제도에 관련해 5급 이상 채용을 행정안전부로 이관하고 특채 인원을 줄이는 등 대대적으로 손질했다.
또 재외공관장의 개방을 대폭 확대하고 고위직 퇴출 기준과 경쟁적 인사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특채 개선
외교부는 공성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특채 제도를 대거 행안부로 넘기고 특채로 선발하는 인원을 크게 줄였다.
우선 5급 이상 특채를 모두 행안부로 이관하고 신규 채용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6∼7급 직원의 충원도 행안부가 주관하는 공채위주 방식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다만,공채로 선발하기 어려운 특수외국어 및 전문분야 직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특채를 시행하되,계약직이 아닌 경력직으로 뽑을 방침이다.
아울러 외교부는 특채시 외교관 및 고위직 자녀에 대해서는 의혹을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사전검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외교부를 비롯해 정부 고위인사 자녀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한 뒤 면접위원 선정시 완전히 외부위원으로 하고 면접을 통과한 뒤에도 재차 특혜가 없었는지 살펴보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재외공관장 개방 확대
외교부는 공관장 인사에서 다른 부처와 인사교류를 확대하고 민간 분야에서 적임자를 발굴하는 등 외부인사 임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정책기획국장과 문화외교국장 등 본부 2개 국장에 외부인사를 영입하고 인사 및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다른 간부직에 대해서도 외부인사를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외교부는 공관장 직위 외에도 70여개의 재외공관 고위공무원단 중 20%인 14개 직위(주요 경제공관의 공사급 직위 등)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함으로써 타부처 및 민간인력을 영입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그동안 현안이 돼왔던 재외공관장의 외부인사 임용비율은 제시하지 않았다.
●고위직 퇴출 강화
외교부는 고위직을 줄이고 공관장 임기도 성과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퇴출기준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외교부는 현재 차관급에 해당하는 14등급 재외공관장 직위 21개를 축소하는 한편,14등급 직위를 선진국 공관에서 신흥시장 진출 등에 필요한 지역거점 공관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통상 3년 임기인 공관장에 대해서도 평가성적이 미흡하면 조기 귀임토록 하는 반면,성적 우수자는 공관장의 전문성 활용을 위해 임기를 연장하고 통상 2차례인 공관장 보임 횟수 제한을 폐지해 유능한 인사에 공관장 보임 기회를 더 주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본부 간부직 임용시 고시 기수가 아니라 능력본위로 선발하는 수단으로 상당수의 승진후보자를 설정해 발탁하고,심의관 및 20년 이상 근무한 선임과장 역임자도 공관장 인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고위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목표로 공관장 역임자를 공관 차석 직위에 적극 보임하고 공관장 부임 전 일정기간 민간 경제연구소 교육 이수를 의무화함으로써 경제 마인드를 갖추도록 했다.
●경쟁적 인사시스템 구축
외교부는 공관장 자격 심사를 강화해 두차례 탈락할 경우 공관장 보임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시스템’을 엄격히 시행키로 했다.
또 과장급(참사관급) 및 고위공무원단 진입시 외교역량평가를 시행해 3차례 탈락하는 인사는 상위직급 임용을 배제하는 ‘역량평가 삼진아웃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과장급 이하 본부 근무자의 경우 상위직급자가 부하직원을 선택하도록 하는 ‘드래프트제’가 도입된다.
과장직위 드래프트제에서 탈락하는 직원은 ‘기수’에 관계없이 본부 또는 실무직원으로 근무하게 되며,탈락자에게는 승진 제한 등 인사조치와 함께 재교육 기회가 주어진다.
●인사.운영제도 개선
인사심의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그동안 모든 직원의 인사를 심의했던 인사위원회를 이원화하기로 했다.
간부 인사위원회는 실장급 이상 간부로 구성하고 실무직원 인사위원회는 국장급 간부로 꾸리는 방식이다.
또 인사운영을 성과에 따라 체계적으로 하기위해 인사기획관실에 합리적인 평정시스템을 개발하는 ‘평정팀’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며,인사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감사관실에 익명의 인사신문고를 설치해 부당한 특혜와 불이익을 시정할 장치를 만들기로 했다.
또 선호·비선호 부서 및 선·후진국 공관 순환근무 원칙을 엄격히 시행하고 부내 선호부서 근무자,최선호 공관 초임자,핵심 보직자(청와대,비서실,인사과 재직자)에 대한 인사를 특별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채용률이 타부처보다 낮다는 지적에 따라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로 했다.
올해 안으로 일반행정직 7급에 중증장애인 한명을,외무영사직 3등급(일반직 7급)에 장애인 2명을 각각 채용하고 내년에는 기존 6∼7급 외에 최초로 5급 직위에 장애인을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