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도는 동두천 보산동 주민센터에서 김문수 지사 주재로 ‘찾아가는 현장 실·국장회의’를 열고, 동두천시 지원 특별법 제정과 공동화 방치 대책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동두천시 지역안정과 경제활성화 대책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은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 마련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팀 구성 ▲‘동두천지역지원특별법’ 제정 ▲동두천지역 공동화 방지 대책 확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오세창 시장은 특별법 제정과 관련, “국방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동두천 시민의 자존심을 너무 건드렸다.”며 “오죽하면 미군부대 이전 부지를 공원으로 만들겠느냐. 이대로 떠난다면 도시가 공황상태가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은 “국방부가 갖고 있는 미군부대 부지 매각권을 시에 넘겨야 한다.”며 “시가 개발해 부가가치를 올린 뒤 국방부에 예상매각 대금 7000억원을 주고, 나머지는 시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데모하면 도와주고, 가만히 있으면 도와주지 않는 등 데모 많이 하는 순서대로 도와준다.”며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는 것인지 들릴 때까지 요구하는 수밖에 없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도가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은 정부가 미군에 대한 반발이 심한 평택시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제정, 지원하면서 피해가 더 많은 동두천시에 대한 특별법 제정에는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용산미군기지는 용산공원조성특별법까지 제정해 가며 공원 조성을 위해 국비 1조 5000억원을 지원했던 전례와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시는 1951년 7월 한국전쟁 당시 미 보병 24사단이 주둔한 이래 시 전체 면적의 42.5%(40.63㎢)를 미군에게 공여, 각종 개발이 묶이는 바람에 지역개발이 뒤떨어졌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0-10-2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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