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가 유명무실하다.
2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06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이 조례는 주차장, 차고지, 터미널, 자동차 극장 등을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곳에서 휘발유와 가스 차량은 3분, 경유 차량은 5분 이상 공회전을 할 수 없게 했다.
현재 대구시는 273군데를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해 놓았다. ‘공회전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표지판도 104개 세웠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긴급 자동차, 냉동차, 건설기계, 정비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조례 시행 4년여가 지났지만 단속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다.
단속도 형식에 그치고 있다. 대구 8개 구·군청이 분기별로 한 차례씩 2~3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하고 있는 것이 고작이다. 단속에서 위반 차량을 적발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공회전 차량이 있으면 단속반이 ‘시동을 끌 것’을 경고한 뒤 3~5분동안 현장에서 지켜봐야 한다.
박태형(37·대구시 수성구)씨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가 있는지 몰랐다. 홍보는 물론 단속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면서 “유류 낭비를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단속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공회전 제한 조례가 제정돼 있지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 위반 차량이 적발되더라도 주의 등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10-11-0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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