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전에 SSM 개설 신청이 늘어나 지역상권과 충돌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차원이지만,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도 적지 않아 지자체의 고민은 깊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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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인천시에 따르면 유통산업발전법이 통과된 다음날 산하 구·군 관계자들과 회의를 갖고 빠른 시일 안에 구·군 조례를 제정하기로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시는 SSM 등록권자인 기초단체가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라는 독려와 함께 기본준칙을 내렸다. 시는 앞으로 SSM 관련 조례를 기초단체 중점 평가항목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시는 빠르면 올해 말까지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입법예고-의견수렴-조례규칙심의회-의회심의 등을 거치려면 서너달이 걸리지만 매우 민감한 사안인 만큼 최대한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인천시 이승학 유통팀장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하루빨리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면서 “의원발의 형태면 조례제정 시일을 좀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의회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당일인 지난 10일 자체적으로 지원조례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조례 제정 과정이나 이후 제기될 문제점이 적지 않다.
유통법은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통시장은 재래시장과 동일한 용어이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없지만 전통상점가의 경우 개념이 애매하다.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전통상점가 현황에는 지하상가, 쇼핑타운, 플라자, 아케이드, 프리몰, 로데오거리 등이 망라돼 있다. 심지어는 재래시장이 들어가 있는 곳도 있다.
강원의 경우 춘천지하상가, 경남 삼성타워(통영), 국제쇼핑타운상가(김해), 경북 파크시장상가(구미), 경기 원당종합시장(고양), 대구 대현프르몰 등 천태만상이다.
때문에 전통상점 선정 기준을 묻는 지자체 문의가 잇따르자 중소기업청 측은 “하나의 예시일 뿐, 전통상점가는 지자체 조례로 정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청이 조례 제정 이전에 전국 전통상점가 명단을 발표한 데다 유통법에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라는 구절이 있어 가이드라인처럼 작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정부가 전통상점가에 대한 통일된 기준과 합리적인 선정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통상점가에서 제외된 유사 기능의 상점가의 반발도 예상된다.
신규철 ‘대형마트규제와 소상공인살리기 인천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유통법이 개정됐지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통상점가의 개념과 범위 등이 뚜렷하지 않아 조례 제정 이후 또 다른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높다.”고 강조했다.
●거리·법적용 시점 분쟁도 우려
이와 함께 재래시장에서 500m 남짓한 곳에 SSM이 들어설 경우 경계기준을 둘러싼 ‘거리분쟁’, 조례제정 직전 대형점포가 설치됐을 때 ‘법적용시점 분쟁’ 등도 우려된다.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하루빨리 제정하는 것만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종합·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0-11-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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