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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재사용 금지법 ‘있으나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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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손님이 먹던 음식물의 재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개정된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음식점에서 손님들이 남긴 음식물을 재사용하거나 다시 조리해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15일에 처해지며, 4번째 적발되면 영업 허가가 취소된다. 이와는 별도로 한번만 적발되더라도 업주에게는 3년 이하 징역에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대구시에 따르면 올 들어 24일 현재까지 음식물을 재사용하다 적발된 음식점은 5곳에 불과하다. 지난해에도 4곳의 음식점이 적발된 데 그쳤다.

지난 9월 북구 음식점이 다른 손님이 먹다 남은 맥주를 다시 팔기 위해 냉장고에 보관하다 단속반에 적발됐다. 수성구의 대형 음식점 등에선 배추김치를 재사용하다 적발돼 1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같이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음식물 재사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단속 방법 등 세부적인 지침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단속 인원이 자치단체당 3∼4명에 불과한 데다, 이마저도 분기에 1번만 단속을 나간다. 결국 종업원 등 내부자의 고발이 없으면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2000여만원을 들여 수성구 20여곳의 음식점에 CCTV를 설치했으나 업주의 비협조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올해에는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단 한곳에도 설치되지 않았다.

대구시 관계자는 “음식물 재사용 흔적을 찾아내더라도 종업원이나 업주가 발뺌하면 도리가 없다.”며 “때문에 단속보다는 계도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10-11-2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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