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횡단선·난곡선 등 6개 철도 추진… 서울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3년 연속 우수 자치구…은평구, 서울시 동행센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6월엔 중구 골목상권 투어 어때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영등포가 바꾼 서울시 제도…재개발·재건축 전선 묻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음식물 재사용 금지법 ‘있으나마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다른 손님이 먹던 음식물의 재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개정된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음식점에서 손님들이 남긴 음식물을 재사용하거나 다시 조리해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15일에 처해지며, 4번째 적발되면 영업 허가가 취소된다. 이와는 별도로 한번만 적발되더라도 업주에게는 3년 이하 징역에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대구시에 따르면 올 들어 24일 현재까지 음식물을 재사용하다 적발된 음식점은 5곳에 불과하다. 지난해에도 4곳의 음식점이 적발된 데 그쳤다.

지난 9월 북구 음식점이 다른 손님이 먹다 남은 맥주를 다시 팔기 위해 냉장고에 보관하다 단속반에 적발됐다. 수성구의 대형 음식점 등에선 배추김치를 재사용하다 적발돼 1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같이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음식물 재사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단속 방법 등 세부적인 지침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단속 인원이 자치단체당 3∼4명에 불과한 데다, 이마저도 분기에 1번만 단속을 나간다. 결국 종업원 등 내부자의 고발이 없으면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2000여만원을 들여 수성구 20여곳의 음식점에 CCTV를 설치했으나 업주의 비협조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올해에는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단 한곳에도 설치되지 않았다.

대구시 관계자는 “음식물 재사용 흔적을 찾아내더라도 종업원이나 업주가 발뺌하면 도리가 없다.”며 “때문에 단속보다는 계도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10-11-25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지구촌 미식 향연에 성북이 ‘북적’

‘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 성황

광진구, 전국 최초 ‘임산부 러닝’ 흥행 잇는 ‘유

14일 뚝섬한강공원서 2.3㎞ 코스 현장에서 영유아 예방접종 안내

구로 청소년 토론의 장 ‘그린나래’ 활짝

대의원회에 중고교생 100명 참여 청소년축제 슬로건 등 의견 공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