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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안용섭 담당관 - 신탁재산 압류

“의도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기업은 끝까지 추적한다는 생각으로 신탁재산을 압류했습니다.”

대구시가 신탁재산 압류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온 것은 지난해 2월. 당시 아파트 시행사들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자금난을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있었다. 이들 회사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신탁회사에 맡기면 압류할 수 없다는 법의 맹점을 악용하고 있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체납한 곳이 대구에서만 모두 50곳, 액수는 158억원이나 됐다.


안용섭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납세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특별팀을 구성했다. 특별팀이 조사한 결과 부도가 난 16곳을 제외한 34곳의 시행사(체납액 140억원)가 압류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신탁회사에 부동산을 맡긴 의심이 들었다. 이에 따라 특별팀은 지난해 4월 우선 2곳의 부동산에 대해 법원에 압류촉탁 신청을 했다. 하지만 납세자와 등기 명의자가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안 세정담당관은 “부동산을 신탁하면 등기 명의자는 신탁회사가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압류할 수 없다는 것이 등기소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신탁한 재산이라도 신탁비용에 해당하는 것은 압류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을 찾아냈다.”고 했다. 이 조항을 들어 법원에 ‘세금은 신탁비용에 해당한다.’며 이의신청을 했고 재판부로부터 “압류를 실행하라.”는 결정명령을 이끌어 냈다. 이 결정명령을 가지고 체납된 신탁부동산 34건 전체에 대해 압류 등기를 완료했다.

안 세정담당관은 “34건에 대해 일괄적으로 압류등기를 신청했으나 압류는 개별적으로 해야 한다는 법원의 지적에 따라 한 건씩 처리하느라 압류에만 1년 이상 걸렸다.”고 밝혔다.

부동산을 압류하자 12곳의 시행사에서 13억원의 세금을 자진 납세했다. 이 같은 체납세 징수 방법이 알려지면서 전국 상당수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했다. 전국에서 이와 유사한 체납액은 220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있다. 신탁회사들이 부동산 압류에 반발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4건이 소송 진행 중이며, 2건은 1심과 2심에서 대구시가 패소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건물 준공 뒤 신탁회사가 변경됐거나 신탁 이전에 체납됐다.”는 것이 판결 이유다. 안 세정담당관은 “소송이 진행되는 것을 비롯, 일부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압류 효력이 발휘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대구시의 신탁재산 압류를 계기로 지방세 기본법 일부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수탁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규정’이 신설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10-12-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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