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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도 10년간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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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도 최장 10년간 공개된다.

 또 외국인 귀화심사를 할 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인정한다는 서약서를 받고 안보 관련 소양평가를 강화하는데 이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공격 등으로 한반도의 안보위기가 고조된데 따른 조치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1년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는 성폭력과 강력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내년 4월16일부터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10년 이내의 기간에 정부의 ‘성범죄자 알림 e’ 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

 이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신상공개 규정에 따른 것으로,성폭력 유죄가 확정되면 법무부에서 성범죄자의 이름,나이,주소,사진 등을 등록·관리한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재범 우려가 있어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자의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다.공개 기간은 최장 10년이다.

 법무부는 또 전국에서 가장 사건이 많은 서울중앙지검에 내년 9월 여성·아동범죄 조사부를 신설하고 여성 검사와 수사관을 대거 배치해 성폭력,가정폭력,아동 대상 범죄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전담토록 하기로 했다.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아동을 위한 ‘법률조력인’ 제도를 도입해 피해자의 신청이 있거나 검사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변호사를 선임해 피해자를 돕는다.

 북한의 연평도 도발 등으로 인한 안보위기에 대응한 조치들도 도입된다.우선 외국인 귀화심사를 할 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인정하고 따르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고,국가안보와 관련한 기본소양 평가를 강화한다.

 올 9월 우범 외국인의 지문·얼굴 확인 시스템을 가동한 데 이어 내년 12월께는 모든 입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얼굴 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종북단체의 이적활동을 엄단하고 북한의 트위터 공세 등 신종 매체를 이용한 대남선전 활동도 차단키로 했다.

 기업 부패 방지 및 경영 투명성 제고와 관련,법무부는 이사의 사업기회 유용 및 이사와 회사의 자기거래를 금지하고 비등기 이사의 지위와 책임을 규정한 ‘집행임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이 담긴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


 내부정보에 밝은 이사들이 가족 명의로 회사와 거래하거나 회사의 사업기회를 빼앗아 이득을 취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이사나 그 배우자,직계 존·비속이 회사와 거래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통일에 대비해서는 통일부·법제처와 함께 ‘남북 법률통합 관계부처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를 위해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폭행·협박·위계 외에 ‘위력’을 넣는 방안을 검토하며,양육·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도덕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민법 개정도 추진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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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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