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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실인사 최소화·특혜로 실추된 이미지 복구

“인사기획관입니다. 북미과장 후보자들에 대해 ‘논고’하겠습니다. 먼저 A후보는 영어가 출중한 것이 장점인 반면, 보고서 작성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B후보는….”

“A후보의 직속상관인 F국장입니다. A후보에 대해 ‘변론’하겠습니다. A후보의 단점에 대한 인사기획관의 논고를 수긍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같이 일해 본 결과 A후보는 보고서 작성 능력이 탁월한 편이며….”

외교통상부는 27일 인사개혁 차원에서 곧 단행될 과장급 인사부터 이 같은 ‘재판(裁判)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공무원 조직과 사기업을 막론하고 처음 시도되는 파격적 인사제도다. 종전처럼 위에서 일방적으로 임명하거나 단순한 인터뷰를 거치는 식이 아니라 검찰과 변호인이 적나라하게 논박을 벌이고 배심원이 최종 판결하는 식으로 적임자를 선발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북미과장에 4명이 지원했을 때 인사기획관은 검사 역할을 맡아 28명의 국장단 앞에서 후보자 4명의 장단점을 열거한 뒤 그중 최 적임자를 과장감으로 지목한다. 이에 대해 후보자들의 현 직속상관이 차례로 변호인으로 나서 인사기획관이 지적한 후보자들의 단점에 대해 논박한다. 이 공방을 지켜본 뒤 28명의 국장들이 배심원으로서 의견을 모아 북미과장 적임자를 결정(판결)한다.

외교부는 유명환 전 장관 딸 특혜 파문으로 손상된 이미지를 복구하기 위해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고민한 끝에 이 제도를 도입키로 했으며, 이 제도가 다른 부처로도 확산될지 주목된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10-12-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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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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